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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폐배터리를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인데요. 배터리 생산 시 일정 비율을 폐배터리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 목표제’도 도입되어 폐배터리를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순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쓴 배터리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 전기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사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 주기는 10~12년 정도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오래 하면 주행 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저하돼 그보다 일찍 교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폐배터리 배출 개수가 약 11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누적 개수는 약 4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상태에 따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른 용도로 재조립해서 신품 배터리 대비 저렴하게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해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 니켈, 망간 등 고부가가치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면 폐배터리 처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2027년 유럽연합(EU) 배터리법,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대응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씩 성장해 2040년이면 574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배터리 자원 확보를 위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 도입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국내 실정에 맞는 폐배터리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는 ▲글로벌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 주기 관리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 도입 후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를 회수해 재생원료의 종류와 함유율을 검증하면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이 가능하면, 국제 환경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에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도 도입합니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서 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권고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제재보다는 사용 목표제 준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전 품목 확대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재활용이 까다로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EPR 대상으로 포함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를 위해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며,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해 양극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실증·분석·인증 등 순환이용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하반기까지 완공하고, 반납된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인라인 평가 센터도 연중 설립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합니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5월 21일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지류 통합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건전지(일차전지류)와 전자제품 내장 전지(이차전지류)를 일괄 배출할 수 있는 통합 수거함 1,0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폐전지를 신속하게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자원안보 강화와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필수 전략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폐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내 자원 대응 마련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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