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난해 초,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공급망 3법’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자원안보법은 2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공급망 3법이란?

2021년 ‘요소수 대란‘이후 일부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원 의존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급망 3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각각의 입법은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소부장 특별법이 가장 먼저 시행되고, 2023년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9일 자원안보법이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며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생산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운용 체계도 구축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공급망 기본법은 환경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고자 대통령실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급망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을 통해 위험관리 과정인 위험을 포착한 뒤 예방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최초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먼저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과 공급망 기본법의 현황

공급망 3법 중 가장 먼저 입법이 완료된 소부장 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국내 전체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생산의 55.5%, 2023년 수출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1조 5,392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74.3%는 기술개발에, 25.4%는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자금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불화수소 개발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와 더불어, 공급망 리스크 품목인 흑연과 희토류 등에 대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20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공급망 3법의 차이점

올해 2월 7일부터 공급망 3법 중 마지막으로 자원안보법이 시행됩니다. 자원안보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자원안보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자원 수급관리를 강화하며 자원안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 체계도 가동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자원의 비축과 관리에서부터 위기경보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공급망 3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두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자원안보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안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이 품목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자원안보법은 품목이 아닌 자원 및 광물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안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원안보법은 정부가 위기경보를 발령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과 차별됩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고, 비축자원에 대한 방출이나 사용 조치도 가능합니다.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에 대한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광물과 자원에 대해 위기경보가 가동된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른 두 법과 달리 세제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와 같은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급망 3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안보와 자립률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갖춰진 법적 체계를 부문별로 더욱 단단히 다져 앞으로 다가올 경제안보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its: 30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