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2, 2022
최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철강 산업 일시정지하고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화물연대가 이처럼 총파업을 개진한 배경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규정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만들어진 이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의 운송료가 지나치게 적으면 소득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 과로나 과적, 과속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 안전운임제의 취지입니다. 즉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현행 안전운임제는 모든 화물 운송 종사자가 아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만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얻은 가장 큰 효과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실제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화물 차주 약 1,0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 과속 경험 비율은 32.7%에서 19.9%로, 과적 경험 비율은 24.3%에서 9.3%로, 졸음운전 경험 비율은 71.8%에서 53.3%로 각각 감소하는 등 실제로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몰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해가 지는 현상에 비유하여 ‘일몰제’라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