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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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 2025
한발 앞으로 다가온 탄소중립 과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 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안 중 하나입니다. 환경 규제가 약한 EU 외 국가의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EU에서 탄소 배출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현상을 방지하고,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EU 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탄소 배출 비용만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총 6개입니다. 2023년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산업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탄소 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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