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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 2025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열린 2025년에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금융 제도부터 육아 휴직 기간, 그리고 군인 월급까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하여!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2024년은 갈수록 심화되는 물가 상승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웠고, 내수 침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혼돈까지 더해 2025년 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는 올해부터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하고, 2025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율배상은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금액을 금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까지는 은행권에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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